공단 인허가
중앙이엔지는 국내 관련 법규에 맞춰 압력용기 및 열교환기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assets/images/common/logo_kosha.png)
자율안전인증
산언안전보건법 제89조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자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 검사대상기기를 사용 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신고 면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제8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 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검사대상
구분 |
적용범위 |
구분 |
혼합기 |
적용범위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L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kW 미만
- 라. 식품용
|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제5장 제1절 제10조 제2항
검사기준
- 재료
- 제작일반
- 작업용 발판
- 덮개
- 덮개 연동 시스템
- 잠금장치
- 구동부 방호 조치
- 표시
- 사용설명서
|
- 접지
- 전원 차당 장치
- 감전 사고 방지
- 배선
- 과전류 보호
-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 이상온도 보호
- 등전위 접지
- 절연저항
|
- 방폭전기 기계,기구
-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 운전모드
- 비상정지 장치
- 조작버튼 및 전선 색상
- 표시
- 경고표시
- 시험
- 추가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