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허가

중앙이엔지는 국내 관련 법규에 맞춰 압력용기 및 열교환기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인증

산언안전보건법 제89조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자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 검사대상기기를 사용 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신고 면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제8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 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검사대상

구분 적용범위
구분 혼합기 적용범위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L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kW 미만
  • 라. 식품용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제5장 제1절 제10조 제2항

검사기준

  • 재료
  • 제작일반
  • 작업용 발판
  • 덮개
  • 덮개 연동 시스템
  • 잠금장치
  • 구동부 방호 조치
  • 표시
  • 사용설명서
  • 접지
  • 전원 차당 장치
  • 감전 사고 방지
  • 배선
  • 과전류 보호
  •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 이상온도 보호
  • 등전위 접지
  • 절연저항
  • 방폭전기 기계,기구
  •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 운전모드
  • 비상정지 장치
  • 조작버튼 및 전선 색상
  • 표시
  • 경고표시
  • 시험
  • 추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