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허가

중앙이엔지는 국내 관련 법규에 맞춰 압력용기 및 열교환기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압력용기

안전인증

기계 / 기구 적용범위
기계 / 기구 압력용기 적용범위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로써 설계 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cm3당 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 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원자력 용기
  • 수냉식 관형 응축기 (다만, 동체 촉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 촉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사용온도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판형 열 교환기
  • 핀형 공기냉각기
  • 축압기 (Accumulator)
  • 유압, 수압, 공압 실린더
  •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차량용 탱크로리
  • 배관 및 유랭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못적으로 사용되는 배관 구성품
  •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것
    1. 1) 프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2. 2) 동체의 바깥 지름이 320mm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 지름이 동체 바깥 지름의 2분의 1 이상인것
  •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m2)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1. 1)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2. 2)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나사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번째 나사이음까지
  •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번째 플랜지면까지
  •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맨홀·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불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안전 인증·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제1장 제2조 [별표 1]




구분 품목명 적용범위
구분 압력용기 갑종
압력용기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cm2)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1MPa(10kgf/cm2)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

을종
압력용기
갑종 압력용기 외의 용기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제5장 제1절 제10조 제2항

안전검사

제조검사를 받은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후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검사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 1]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도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2kpf/cm²)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 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원자력 용기
  • 수냉식 관형 응축기 (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3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판형(Plate type) 열교환
  • 판형(Fin type) 공기냉각기기
  • 안전검사 설명
  •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 ·배추기
  •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차량용 탱크로리
  •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1. 1)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회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2. 2)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mm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이상인 것
  •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1. 1)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2. 2)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제품을 담아 팬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소형 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 사용압력이 2fkg/cm2 미만인 압력용기

용기의 검사범위

  •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맨홀,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흡수탑,추출탑 및 감암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냉각기,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한다.

법적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3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 제1항 전단,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2항 후단, 제71조 제3항 후단, 제71조 제4항, 제72조 제1항·제3항·제5항 *건설공사도급인 해당
제77조 제1항, 제78조, 제85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 제2항 또는 제 10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검사유효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3항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 2년마다 실시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