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엔지는 국내 관련 법규에 맞춰 압력용기 및 열교환기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기계 / 기구 |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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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기구 | 압력용기 | 적용범위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로써 설계 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cm3당 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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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제1장 제2조 [별표 1]
구분 | 품목명 |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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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압력용기 | 갑종 압력용기 |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cm2)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1MPa(10kgf/cm2)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 |
을종 압력용기 |
갑종 압력용기 외의 용기 |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제5장 제1절 제10조 제2항
제조검사를 받은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후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검사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 1]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도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2kpf/cm²)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용기의 검사범위
법적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3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 제1항 전단,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2항 후단, 제71조 제3항 후단, 제71조 제4항, 제72조 제1항·제3항·제5항 *건설공사도급인 해당
제77조 제1항, 제78조, 제85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 제2항 또는 제 10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검사유효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3항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 2년마다 실시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