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엔지는 국내 관련 법규에 맞춰 압력용기 및 열교환기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품목명 |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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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압력용기 | 1종 압력용기 |
최고 사용 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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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압력용기 |
최고 사용 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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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6(검사대상기기) [별표 1]
제조검사를 받은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후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검사대상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 2항
법적제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검사유효기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8 제1항(검사유효기간) [별표 3의 5]
검사의 종료 | 검사 유효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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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종류 | ||
설치검사 | 2년 | |
개조검사 | ||
설치 장소 변경 심사 | ||
재사용 검사 | ||
계속 사용 검사 | 안전 검사 | |
검사 유효 기간 |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