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허가

중앙이엔지는 국내 관련 법규에 맞춰 압력용기 및 열교환기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열사용 기자재

제조검사

구분 품목명 적용범위
구분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최고 사용 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증기 그 밖의 열 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 안의 화학 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넘는 것
  •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沸點)을 넘는 것
2종
압력용기
최고 사용 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내부 부피가 0.04㎥ 이상인 것
  • 동체의 안지름이 200mm이상 (증기 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mm 초과)이고, 그 길이가 1,000mm 이상인 것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6(검사대상기기) [별표 1]

설치검사

제조검사를 받은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후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검사대상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 2항

  •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 검사대상기기를 사용 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법적제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 39조 제 1항 ,제 2항 또는 제 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제 39조 제 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 제 39조 제 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검사유효기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8 제1항(검사유효기간) [별표 3의 5]

검사의 종료 검사 유효 기간
검사의 종류
설치검사 2년
개조검사
설치 장소 변경 심사
재사용 검사
계속 사용 검사 안전 검사
검사 유효 기간
2년